직장인분들을 위한 근로자카드제! 어떤것인가?

 

 

 

 

 

 

 

 

 

그동안 미취업자분들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직장인은???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지원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카드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근로자카드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카드제의 경우에는 환급제도와는 다른데요.

 

 

 

 

 

 

 

기존 환급제도의 경우에는 최초 교육비 전액을 납부한 후 출석률이 80%이상 되면

 

일정금액을 다시 환급받는 제도였는데요.

 

근로자카드제의 경우에는 최초 납입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교육비가 50만원인 교육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전액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거죠.

 

본인 납부금액은 교육과 근로형태, 교육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80%이상 수강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다음 교육을 들으실 때 패널티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근로자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hrd.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일주일 안으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시작전에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직장인분들은

 

이 근로자카드제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아보세요^^